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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체에서 직원들이 낸 기부금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기관에 현물 기부를 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직원들의 명단과 기부금 내역이 있으니, 직원 개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기관에서는 현물로 받았기에 현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기부물품 단가와 직원들의 기부금 내역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ex) 기부물품 단가 = 1만원 / 직원A 기부금 = 2,455원, 직원B 기부금 = 7,545원
 

직원 명단 및 기부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해두면 기부금영수증을 '금전'으로 발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직원들 기부금내역으로 현물단가를 임의로 설정하여 '현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걸까요?

  • 협회 2021.11.18 11:29
    「소득세법」제81조의 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으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원 명단 및 기부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후원품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현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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