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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월 교육문화 환불이 발생하여, 해당월 교육문화 수입이 없어, 이월금(자부담)에서 수입마이너스 처리를 하였더니

이월금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상황

1. 2020년 이월금 100원 발생 (2021년 이월금 예산 100원)

2. 2021. 1월 교육문화 10원 환불 (수입결의서 -10원)

4. 이월금 결산 90원으로 10원 차액 발생

 

  • 협회 2021.06.22 18:54
    전년도에 발생한 교육문화 수입을 당해연도에 환불하는 경우, (잡)지출 처리하고 상대계정을 전년도이월금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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