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6.18 15:39

[차량 사고시 처리]

조회 수 430 댓글 1

 

관내 등록되어 있는 차량운행 중 사고 발생시...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또는 교통비(1일 2만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통비를 지급 받을 경우 법인통장으로 받아야 하는데 세입의 어느 계정(잡수입)으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1.06.22 18:53
    잡수입-잡수입-기타잡수입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3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0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3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2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0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86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0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3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7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5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6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78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6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8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2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7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83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3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5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18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4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29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