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598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5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3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3 |
2845 |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 동작이수사회복지관 | 2022.07.28 | 414 |
2844 |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 김연주 | 2015.05.13 | 1391 |
2843 |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 2023.04.11 | 522 |
2842 |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 | 회계 | 2016.01.20 | 1333 |
2841 | 회계처리 문의 [1] | 김사랑 | 2015.11.03 | 1482 |
2840 | 회계처리 [1] | 회계 | 2015.04.14 | 1474 |
2839 |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1] | 정미애 | 2014.11.27 | 1188 |
2838 | 회계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una | 2018.10.16 | 1085 |
2837 | 회계지출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 2018.09.18 | 411 |
2836 | 회계지출과목질의.. [1] | 총무 | 2016.01.14 | 1607 |
2835 |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 김영희 | 2015.05.20 | 3038 |
2834 | 회계부문 지출증빙수취문의입니다. [2] | 이진 | 2010.06.17 | 1218 |
2833 | 회계구분 관련하여 [1] | 히타치 | 2018.05.01 | 437 |
2832 | 회계교육은 언제쯤? | 김혜정 | 2002.05.06 | 533 |
2831 | 회계교육은 언제쯤? | 이대희 | 2002.05.08 | 479 |
2830 | 회계관련문의 [2] | ㅡ | 2016.08.17 | 532 |
2829 |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 총무 | 2013.02.18 | 924 |
2828 |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1 | 1180 |
2827 |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1 | 498 |
2826 |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 회계신규 | 2016.04.04 | 1210 |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에 해당된다면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및 군 복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