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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5.12 13:18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566 댓글 1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직원의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법령상 조례에서 확인했을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
센터에 문의했을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따로 승인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경력인정범위 100% or 80%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5.12 18:00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에 해당된다면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및 군 복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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