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항상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규 입사자(사회복지사) 경력산정 관련해서,
첫번쨰로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프로젝트 조정자)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시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담당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번쨰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했지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가입기간)과 경력증명서에 따른 근무경력이 다를경우 어떤기준을 따를 것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4대보험 가입기간은 2010. 1. 1.~3.1.과 2010. 6.1.~9.30.인데 경력 증명 기간은 2010.1.1.~2010.09.30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가지 증명의 공통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둘중 종사자에게 유리한걸로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YMCA근무경력 관련입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유사경력 인정부분 "너"항목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을 소지하고"라는 조항이 없어서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상근한 경력만 확인이 되면 호봉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직원의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력인정 부분은 종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사항이므로 4대 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경력이 상이한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한 경력에 대한 부분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