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규 입사자(사회복지사) 경력산정 관련해서,

 

첫번쨰로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프로젝트 조정자)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시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담당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번쨰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했지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가입기간)과 경력증명서에 따른 근무경력이 다를경우 어떤기준을 따를 것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4대보험 가입기간은 2010. 1. 1.~3.1.과 2010. 6.1.~9.30.인데 경력 증명 기간은 2010.1.1.~2010.09.30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가지 증명의 공통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둘중 종사자에게 유리한걸로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YMCA근무경력 관련입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유사경력 인정부분 "너"항목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을 소지하고"라는 조항이 없어서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상근한 경력만 확인이 되면 호봉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3.16 17:52
    1. 해당 경력은 보건복지부 기준 경력인정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 지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직원의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력인정 부분은 종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사항이므로 4대 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경력이 상이한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한 경력에 대한 부분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498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5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0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87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2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7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5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7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79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7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8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7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85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4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5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0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