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월 25일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종사자에 대해 2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또한 출산휴가 기간인 3월과 4월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월 25일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종사자에 대해 2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또한 출산휴가 기간인 3월과 4월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과 소멸한 월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반면 일할계산은 인사임용 행위(채용, 퇴사, 발령 등)가 있을 때 적용이 되는데,
위의 질문이 출산휴가 기간중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라면 휴가기간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고(3, 4월), 2월 중 출산하여 25일에 출산휴가를 진행하면 2월급여는 출산휴가 급여가 아니라, 2월에 근무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는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 같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요약: 출생으로 인한 해당월분 전액지급과, 출산휴가가 인사임용 행위가 아니기에, 25일 휴가자에 대한 당월 전액지급여부 확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