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합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금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하는 정규직 경우 2021년에 발생하게 되는 휴가 부분 사용 여부
2. 1년으로 계약이 정한 바 있는 직원 같은 경우 당해년도 발생하는 휴가만 사용하면 되는지?
Q&A
안녕합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금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하는 정규직 경우 2021년에 발생하게 되는 휴가 부분 사용 여부
2. 1년으로 계약이 정한 바 있는 직원 같은 경우 당해년도 발생하는 휴가만 사용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