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의 문제들을 묻고자 합니다.
가. 회사 직인이 없는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은 회계상의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나. 직인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ex) 시골 구멍가게}에는 직인이 없는 영수증이라도 효력이 있는지?
(현재 카드결제하여 카드영수증은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직인이 없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감사합니다.
Q&A
1.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의 문제들을 묻고자 합니다.
가. 회사 직인이 없는 거래명세표 및 간이영수증은 회계상의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나. 직인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ex) 시골 구멍가게}에는 직인이 없는 영수증이라도 효력이 있는지?
(현재 카드결제하여 카드영수증은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직인이 없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감사합니다.
(통상 네이버나 기타 온라인 결제사이트에서 거래명세표를 인쇄하면, "참고용으로, 지출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나옵니다.)
-효력이 있는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카드영수증이 있으나, 직인이 없는 영수증이 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인이없는 영수증이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거래의 참고용일 뿐이므로,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카드 영수증이 특별한게 아니라, 마트에서 카드로 계산하고 나오는 영수증과 같은 영수증입니다.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