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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하여 동일시설 내 유사경력도 연한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별표6)에 따르면

 

1)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시설 및 법인애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보면 경력인정 범위 중 사회복지사 유사경력 80%를 인정해주는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일 시설 내에서 ‘유사경력 80%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을 산정할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동일 시설에서 응급관리요원(유사경력으로 80% 경력인정)으로 근무하고, 이후 동일 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면 선임 승진 시 응급관리요원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협회 2022.01.05 13:29
    사회복지직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적용해야 합니다. 귀관에서 예시로 질의한 바와 같이 응급관리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아니므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승진 소요연한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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