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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저희 복지관에 주2회 근무(1일3H)로 주당 근로시간이 6H인 영양사가 있는데,

 

해당 직원도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등등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 협회 2021.07.23 11:56
    해당 종사자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의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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