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수당 지급기준이 첫째 20,000원 둘째 60,000원인데,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가 첫째는 출생신고까지 하였다가 인큐베이터에서 사망하였고, 둘째는 생존하였는데, 이럴경우 가족수당을 6만원 지급하는것인지 10만원을 지급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Q&A
현재 가족수당 지급기준이 첫째 20,000원 둘째 60,000원인데, 쌍둥이를 출산하였다가 첫째는 출생신고까지 하였다가 인큐베이터에서 사망하였고, 둘째는 생존하였는데, 이럴경우 가족수당을 6만원 지급하는것인지 10만원을 지급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일시: 2021년 7월 19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해, 자녀 중 둘째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둘째 자녀임이 확인 가능하면 둘째자녀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인 60,000원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