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월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명절 선물 및 직원 포상으로 상품권이 지급 될 경우가 있는대요. 혹시 이 금액도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어 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시에서 복지점수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점수는 개인별로 신청해서 사용 금액을 개인 계좌에 입금해 주고 종합검진비는 검진 받은 병원으로 입금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은 기타후생경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도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홈텍스에 후원금 계좌를 공익법인 계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확인 한 결과 후원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 사용 계좌 모두를 등록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1.01.27 10:41

    1.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상품권, 복지점수를 부여 후 당해 사용 금액 지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참고

    2.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서면2팀-881, 2007.05.08.) 참고(건강검진비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 규정 등의 검진 범위, 검진비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계좌를 공익법인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860 세출예산과목 편성 및 비지정후원금 지출관련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9.22 278
2859 가족수당 만19세되는 자녀 어느 월까지 줘야하는지요?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9.19 605
2858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09.18 324
2857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이 불가한 시설인가요?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483
2856 사업비 반납 계정 문의드립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270
2855 기부금 영수증 처리 문의 [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023.09.12 172
2854 아동.청소년 단체 나들이 이동수단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3.09.11 193
2853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293
2852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75
2851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1
2850 사회복지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문의 [1]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2023.09.05 368
2849 호봉 획정 관련 특수학교 경력 인정 여부 [1] 평화사회복지관 2023.09.05 117
2848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33
2847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24
2846 일반의약품 후원 관련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8.30 175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389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466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0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44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