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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2.14 11:16

경력인정여부 질의

조회 수 235 댓글 1

신규 입사한 직원의 근무 경력사항 질의합니다.

(주) 시온요양기관 

업종: 사회복지 서비스업

근무부서 및 직급: 사회복지사

담당업무: 방문목욕서비스 업무

재지기간: 2021.06.14~2022.02.08

현재 이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100% 경력 인정은 안되는데, 유사경력을 부분을 살펴봐도 해당사항이 없어 이 부분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22.02.15 13:55
    해당 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요양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되며(단,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요양시설인 경우 유사경력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80% 인정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하시고 경력인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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