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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2014년 이전 후원자분들은 국세청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세청 연동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국세청 연동 신청을 해달라며 전화로 요청한 경우 전화상으로만으로도 연동 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유선상으로 신청을 받지 못한다면 후원자분이 복지관으로 내방을 하여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뿐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2.10 13:37
    해당 연동 서비스는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사용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 후원자의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보유가 필수이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014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연계 및 등록방법 안내 참조(http://www.w4c.go.kr/notice/notice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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