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치료바우처를 운영합니다.
치료사는 정규직원이 아니라 1년단위로 치료사강사계약을 진행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음/ 근무시간은 월~금 09:20~18:20내에 치료시간표에따른다/ 4대보험은 나가고 있음)
* 치료사가 임신을 하여 출산및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가는 질의하는데, 무조건 부여해야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올해 계약만료로 계약종결 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Q&A
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치료바우처를 운영합니다.
치료사는 정규직원이 아니라 1년단위로 치료사강사계약을 진행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음/ 근무시간은 월~금 09:20~18:20내에 치료시간표에따른다/ 4대보험은 나가고 있음)
* 치료사가 임신을 하여 출산및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가는 질의하는데, 무조건 부여해야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올해 계약만료로 계약종결 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 질의일시: 2021년 6월 9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귀관의 치료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계약시 4대보험 상실 신고 없이 계약 연장을 진행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되어 출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 육아 휴직 부여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출산,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귀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자문이 불가한 바, 보다 세부적인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협회로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