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임면하라고만 나와있어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수입원과 지출원을 2인 이상 설정할 수 있는지 (각 2인으로 설정할 경우 총 4명의 수입,지출원 임면)

 

2. '수입원 또는 지출원'과 '작성자'가 다를 경우, 결재방법

   저희는 사무원이 2명으로 A가 수입원으로 설정되어있으나 B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이 경우, 결재라인상 담당자에 수입원과 작성자 중 누가 날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 수입원 또는 지출원의 날인이 없어도 추후 지도점검 또는 회계감사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3.29 16:4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일시: 2021.3.29.
    -질의방법: 유선질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둘 것, 시설의 장이 임면할 것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 수입원 및 지출원의 인원, 결재 방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의 권한이 있는 자(법인 대표이사, 시설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원 또는 지출원 날인의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로 유선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82p
    제3장 회계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301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0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6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5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2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1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6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66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91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8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2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07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4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5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8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9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3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6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