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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 입사자 중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1.03.01~2012.09.05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2.10.04~2020.11.31

 

근무한 종사자의 경우

 

질의1:

호봉인정범위를 사회복지시설경력 100%로 해야하는지

유사경력으로 80%를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로 인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로 종전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종전경력은 80% / 이후 경력은 100%라고 의미인지요??

 

 

  • 협회 2021.03.29 16:44
    질의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해당 직원이 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라면 100% 경력인정 됩니다.
    질의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법령(지침)이 개정되어 2020.1.1.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여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2020.1.1.) 이전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되며 이후부터는 100% 인정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311p, 317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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