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412번에 추가질의한 내용을 확인하시지 않은 것같아 다시 올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 하나 하나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오나 질의결과중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가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2”에 7호, 8호에 해당되는 법(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포함되어 있기에 말입니다.

(이부분은 경찰서마다 의견이 다르네요. 어떤 곳에는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조회할 필요없다. 다른 곳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따로 조회해야 한다.)

 

1. 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최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장애인 학대에 대한 범죄조회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학대 범죄경력도 조회해야 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복지관마다 어떤 범죄는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재 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 방법으로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범죄조회 권한은 시설장이 아닌 법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범죄조회 권한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기반으로 하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만 볼 수 있습니다.

- 가령 A복지관은 법인인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기에 취업제한용도로 근거된 법에 의한 범죄만 조회가 됩니다. 반면 B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서만 범죄조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노인학대 범죄조회(필수사항이 아니라 다행이나)는 A복지관에서는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반면 B 복지관은 아동학대범죄조회를 별도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향후 장애인학대까지 포함된다면 한가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21.03.08 18:28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범위가 상이하고, 관할 경찰서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범죄경력조회 해당 기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일부 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 확인 후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유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296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4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0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6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4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1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1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6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60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89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8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0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06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4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5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8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38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3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5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