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간사로 근무(비상근직)를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채용을 통해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보조금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Q&A
사회복지법인에서 간사로 근무(비상근직)를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채용을 통해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보조금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개채용과 관련한 별도 지침은 없는바, 위 내용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인 내부에서 논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개모집 원칙 예외 전제사항
가.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나. 동일한 설치ㆍ운영자의 근로ㆍ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