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관리인 (관리직 2급) 채용 후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채용된 직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용) 근무경력 (10여곳)이 있습니다.
전기기사로 선임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80%)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 전력조회회보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력기술인협회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전기선임 위주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 공문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크로스 체크하여 증빙으로 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