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 률 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2021.1.12. 제정, 2021.7.13. 시행)
나. 주요내용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 법률에 따라 저희 기관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이 넘어 회계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회계감사 수수료를 보조금으로 집행하는데
혹시 보조금으로 집행 할 수 있는 회계감사 수수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 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데 맞돌사업 규정은 회계감사 수수료는 100만원까지, 회계검증비 50만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