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따르면 임신초기(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후기(임신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근로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10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는데
주4일만 출근하고 하루를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여성고용정책과-46, 회시일자 : 2017-01-02)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적용함에 운영에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3월 2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상기 질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상의 엇갈린 의견이 존재합니다.
<질의내용>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 2017.01.02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 관련 법에 명시된 조건과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치사용은 불가함
<을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함
<회시내용>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8.1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3. 소결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건)상의 의견에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를 한 것을 전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행정해석 사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제시된 확정된 의견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사례가 아니므로, 해당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1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기관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서 등에 주 단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하여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