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큰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과 복직 후의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입니다.

 

1. 출산휴가 이전에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어 상호 합의하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휴가가 만료되기까지의 근무일이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규 발생 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년도로 연차를 이월할 수 있을까요

 

위의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협회 2021.07.08 17:51
    협회 질의게시판 2,46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43377)
  • 출산휴가 전에 소진하지 못한 휴가를 복직 후로 이월하더라도 복직하고의 해당년도 근무일이 1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 생성 된 휴가가 많은 상태라 남은 휴가가 또 다시 이월이 가능할까요?

  • 협회 2021.07.13 17:04

    연차 휴가의 이월 합의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바, 시설장과 근로자간 연차휴가 이월신청 합의서 등을 작성, 보관할 경우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7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25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8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48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1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1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1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7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13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9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89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4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54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9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4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