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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학버스'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철청 답변으로는 정기적으로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것 외에 프로그램을 위해 1회성으로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통학버스로 봐야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아동들을 태워야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위해 아동을 태우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는게

 

 맞는건가요?

  • 협회 2021.04.19 11:41

    도로교통법 제2조23에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이하 생략)’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차.목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비정기적으로 어린이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경찰청에 서면 질의하였으며 추후 회신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 2021.05.10 13:16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4월 19일
    ◦ 답변일시: 2021년 5월 6일
    ◦ 질의방법: 국민신문고(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온라인 질의 / 유선질의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의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준의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비정기적 운행(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5월 7일
    ◦ 답변일시: 2021년 5월 7일
    ◦ 질의방법: 국민신문고(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온라인 질의 / 유선질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각 2,3호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중간생략)... 자동차를 말한다.
    통학버스 적용 대상 시설이 새롭게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의 '교육'의 해석은 교과 과정의 학습, 예체능 교습, 생활지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통학 등에'의 해석은 주거지와 교통시설을 오가는 수준뿐만 아니라 그 교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맞는 외부 활동(횟수는 유동적) 전반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된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를 태우고 병원 방문 또는 외부 행사장 등에 갈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과 본청간 답변이 상이하나 유선 질의 결과,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상위 경찰청의 답변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확인된 바,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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