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경력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전근무지>
- 법인명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101-82-182**
- 공익법인등 구분 : 민법상비영리법인
- 공익법인등 지정일 : 2015-12-24
- 연락처 : 02-723-4804
상기 기관 근무경력의 경우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유사경력(p298 이하)]에 해당하나요?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p, '처' 항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관련 법령을 보아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경력 인정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사경력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의미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유사경력 너. 참조(30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