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기관에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의 경력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 5년 7개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전력조회 확인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경우 대통령령 특별법으로 설치된 트라우마센터로 별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법률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 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이에 본 시설의 경우 경력인정이 100% 가능한지, 또는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2) 어린이집에서 2017.3~2021.8월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한 직원의 경력 문의 드립니다.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100%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관련 법령에 고유사업인력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