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은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하고, 기타 수의계약건은 200만원 이상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할때 마다 각각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타 기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공고를 아예 안하는 곳도 있고, 하더라도 금액 기준이 다 다르고, 또 공고시기도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등 다 다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단, 각 사업 및 금액 등에 따라 별도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 및 예산지급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