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활동비로 매주 8,000원, 매월 32,000원에서 40,000원 정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활동비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찾다가 Q&A 2097번 글을 찾았는데 2019년 4월에 작성되어 그 사이에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뀐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활동비로 매주 8,000원, 매월 32,000원에서 40,000원 정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활동비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찾다가 Q&A 2097번 글을 찾았는데 2019년 4월에 작성되어 그 사이에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뀐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8&document_srl=19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