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된 종사자의 경우, 기관 내부적으로 미션, 비전, 복지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이해 등등
신입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8시간 근무 정규직 근무자와 외부지원사업 전담인력 4시간 계약직 단기(9개월) 근로자의 경우
신입직원 교육 의무 이수시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필수 교육 내용 및 최소 이수시간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Q&A
신규 채용된 종사자의 경우, 기관 내부적으로 미션, 비전, 복지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이해 등등
신입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8시간 근무 정규직 근무자와 외부지원사업 전담인력 4시간 계약직 단기(9개월) 근로자의 경우
신입직원 교육 의무 이수시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필수 교육 내용 및 최소 이수시간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4월 12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단기계약직 전담인력이라 하더라도 기관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신규직원 교육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