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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의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입사한 직원이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시청 소속 '청년 내 일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 사무지원업무를 8개월 가량 했습니다. 

 

호봉책정시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4.05 10:35
    해당 경력은 지침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자체 별도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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