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67839

 

위 링크에 2009년과 비슷한 질의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료프로그램 (교육문화 등) 운영에 대한 수강료 설정 기준이 현재 기준으로 따로 있나요?

있다면 관련자료를,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면 좋은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04.05 10:34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의 실비 책정이 어려울 경우, 관장이 산출기준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2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34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93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86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06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26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47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71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41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64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66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27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72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68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83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47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10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298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42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35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3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