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3년 지원사업으로(시에서 예산이 지원) 진행되는 사업에 채용 된 복지관 근로자가

사업 종료 후 '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로 고용노동부에 퇴사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3.31 11:01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3월 3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기간제법 관련 내용 검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3조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개별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할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1)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가 해당됨
    (2)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란 객관적 종기(완료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함

    3. 판단
    귀 기관에서 질의한 내용상 “시에서 3년 지원사업으로(시에서 예산이 지원) 진행되는 사업에 채용 된 복지관 근로자”라고 설명하였는바, 3년전 시에서 관련 사업을 위탁할 때부터 3년이라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시적, 개관적으로 제시한 후에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누가 보더라도 사업이 종료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지만 3년이라는 종료시점이 사전에 정해진 사업이므로 이러한 점을 인정될 경우 “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기관이 평가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사업 자체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한다는 사정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058, 2010.11.12.)
    ○ 객관적 지표를 평가하여 실적이 부진한 경우 퇴출하는 것은 양질의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갱신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수행기간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짐이 없이 매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한다는 사정 등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31, 2014.7.24.)
    ○ 예산 계획이 중기(5년)로 수립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예산이 ’18년까지 반영되어있는 것일 뿐, 동 사업의 시행 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예산 사정만으로 동 사업이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고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위・수탁 계약기간의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03, 2013.7.16.)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다만,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 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3년전에 수탁하여 진행하는 전후 과정상, 본 사업은 명백하게 3년 종료를 예정한 사업이라는 사업계획서 또는 관할 지자체 문서, 위탁공고 자료,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시 기재한 기간제 해당 여부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증빙자료를 통하여 본 사업은 3년만 수행하고 종료되는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심사과정이 있을 것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45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10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6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8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7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19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0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8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4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8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90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4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6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8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51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302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5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6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