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 한 직원의 퇴직연금 적립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기관은 분기 말인 3, 6, 9, 12월에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의 휴가 및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 2020. 03. 01 ~ 2020. 05. 29

육아휴직 기간 : 2020. 05. 30 ~ 2021. 05. 29

 

위와 같은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5월의 30일, 31일의 이틀분 급여를 5월 31일에 지급 받았으며 이달 말 2분기 퇴직연금 적립을 앞두고 어려움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20년 1월, 2월 급여의 합을 2개월과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로 곱하여 분기말에 적립을 해왔습니다.

 

Q. 이번 분기에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2021. 04. 01~2021. 05. 29까지는 휴직이었으나 05월 30, 31일은 근무를 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6월은 한달의 온전한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퇴직연금 적립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6.22 18: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적립금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DC부담금 산정기간 중 일부가 육아휴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자의 연간 부담금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업기간(월수))’으로 계산한 후 적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A+B 금액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21. 4. 1.~5.29: 육아휴직자 연간부담금 – 기 적립액 = A
    2) 2021. 5. 30 ~ 6월: 지급된 총 급여/12 = B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법령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식)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또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45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09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6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8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7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19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0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8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4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8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90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4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5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7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49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300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5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6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6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