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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6.04 15:46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514 댓글 1

 청소년쉼터에서 행정원으로 2018년~2020년( 1년 7개월정도) 근무했었던 분입니다.     

2021년 올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저희기관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셨습니다. 

 

--->  100% 경력인정으로 사회복지사2호봉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 협회 2021.06.09 18:41
    귀하가 말씀하신 청소년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될 경우 100% 경력인정 가능하며 2호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1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7p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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