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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제공인력에서 치료사는 근로형태가 개인사업자로 볼수 있는데

(치료 배정 및 계획을 개인 일정에 따라 조정하고 업무지시 없음)

 

정부지원금(바우처)을 받고 있는 경우 복지부지침상 근로자로 대우해야 하며 최소한 2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의 근로형태는 명확히 프리랜서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2대 보험 가입만 하고 근로자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이에 대한 처리 방법들이 기관들마다 상이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기관에서도 혼란스럽습니다.

현재는 명확하게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아이심리지원 바우처 인력만 2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3.3% 원천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중복 공제가 될수도 있는 부분일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치료사 말고 바우처 제공인력 중에 사무원을 한분 두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요청한 일정으로 근로를 하고 있어 출퇴근 관리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치료사와는 근무 형태가 좀 다른데 같게 봐야 할지 다르게 봐야 할지...

그럼 그 분은 근로자로 보고 2대보험을 가입하고 3.3%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는걸까요??

 

빠르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김민지 070-4169-5228

 

  • 협회 2021.04.12 18:06

    노무 관련 자문 요청건으로 기관에 별도 회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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