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0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64 2002 복지관 운영안내의 적용시기에 대해.. 궁금이 2002.02.26 458
263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이대희 2002.03.04 553
262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이대희 2002.02.09 582
261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이대희 2002.02.18 602
260 [re] 이대희 2002.02.07 463
259 군포시는 등기상 지자체로 이전하였습니다 황석중 2002.02.18 515
258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빛고을 2002.02.07 468
257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황석중 2002.02.18 493
256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황석중 2002.02.07 433
255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54 후원금 지출%는 ??? 이대희 2002.02.06 968
253 후원금 지출%는 ??? 새내기 2002.02.07 752
252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이대희 2002.02.05 567
251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ss 2002.02.05 462
250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이대희 2002.01.23 459
249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대희 2002.01.24 767
248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대희 2002.01.22 668
247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이대희 2002.01.24 478
246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미숙 2002.01.18 511
245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경훈 2002.01.24 44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