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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posted Mar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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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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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합사회복지관(나형)에 근무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회복지관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관에 근무하

는 사회복지사 급여 규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호봉일 경우에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급여 기준이 궁

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 관련근거 : 2001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2001), 보건복지부, 페이지17

ㅇ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규모(가, 나, 사형)에 따른 급여의 차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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