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후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시설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시설설치 신고에 필요한 양식과 종류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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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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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의 설립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규정,사회복지사업법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있는데요. 사회복지관 설립의 절차와 ]
제출서류양식과 종류를 알고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되시길...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후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시설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시설설치 신고에 필요한 양식과 종류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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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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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의 설립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규정,사회복지사업법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있는데요. 사회복지관 설립의 절차와 ]
제출서류양식과 종류를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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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