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협회에 매년 납부해야 하는 회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사회복지관협회 등 각종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지역내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성동구복지기관협의회 의 경우 제세공과금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후원금 통장 이자 관련 입니다

 

   2020년 12월  사업이 종료된 지정후원금 통장에 입금된 이자 처리 방법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사업이 종료된 통장의 이자를  지정후원금으로 수입처리하고 통장 잔고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비지정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4.01 19:28
    저희가 후원감사중이라 2번건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지정후원금 사업 종료 및 이자반납 후에 남은 이자에 대해서도 후원금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규정을 찾아보니, 201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부터 해당 문구가 생겼습니다)
    지정후원통장 운영 성격상, 통장에 이자를 남겨둘수가 없는바, 지자체 감사관실의 입장은, 해당 통장을 0원처리해야하면 비지정후원금에 잡수입 처리를 해서 후원성격으로 처리하라고 했고(아직 결과가 나온게 아니기에 최종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는 상대계정 정리가 불편한 관계로, 복지관 대표지정후원금 계좌로 전표처리 하는것으로 감사관실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관은 어느쪽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 (기술적으로 지정을 비지정으로 옮기실때 상대계정 정리는, 시설정보시스템 상담원으로부터, 지정후원금 이자잔액분을 수입마이너스처리-비지정후원금 수입처리가 깔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를 이자수입계정으로 잡아서, 해당통장이나 또는 한통장에 관리하시는 기관도 있고, 저희는 해당통장 관항목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후원금으로 쓰는것외에는 규정이 없는바, 지자체 감사관실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 협회 2021.04.02 08:21
    1. 협회비, 가입비 등은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사업이 종료된 통장의 이자는 기관잡수입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740 선임시회복지사 최소근무연안 문의 [1] 평화사회복지관 2022.12.29 591
2739 육아휴직자 복직 후 연차 관련 문의 [1] 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12.23 373
2738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12.23 318
2737 차년도 수강료 수입 처리 관련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2.12.22 190
2736 사직서 작성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반송종합사회복지관 2022.12.21 358
2735 관리직 경력인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2.19 288
2734 기관 감사인의 신규 운영위원 선임 가능 여부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2.12.06 159
2733 보조금 위탁 사업 예산 편성 질의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22.12.02 306
2732 경력인정 문의 [3]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2.12.01 377
273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직원의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입니다.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28 351
2730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관련 사업전담인력 수당지급 질의 드립니다.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2.11.28 308
2729 비지정후원금 수당지급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8 484
2728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7752
2727 사회복지이용시설 과장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질의 [2] 반송종합사회복지관 2022.11.22 937
2726 승진 최소 소요연한 적용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2.11.21 632
2725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11.21 409
272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506
2723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지만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가족수당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0 837
2722 계약직 직원 육아대체근로자로 채용시 공개채용 여부 [1]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9 165
2721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대명사회복지관 2022.11.08 36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