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이수
본 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포함한 총 종사자 수가 60명을 초과하는 시설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법정 강사를 통한 집합교육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실시 가능한 기간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해당 교육들을 진행할 경우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련하여 지침 및 평가기준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 비대면 이수
평가지표 D2-3 영역을 보면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인권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부규정에 보면 (2019년까지는 온오프라인 모두 인정 / 2020년부터는 집합교육만 인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의 집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규정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또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을 비대면 (ZOOM 활용 등)으로 진행할 시 이수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당교육의 관련 법률에서 예외조항이 없는 한 오프라인만 가능한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수강을 해야 법정의무교육 이수가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더불어 평가인정 관련 세부기준은 http://eval.w4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