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재활협회에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경력 인정하나요?

(정식명칭)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북협회의 사무국 내 사회복지사로 일함.

 

(장애인 복지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유사경력을 찾아봐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예시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전담인력도 아닌것 같고

 

 

2. 종합병원 사회복지사 근무 경력은 어떻게 인정 하나요?

 

3. 018-2019-2020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처리 안내 호봉인정 기준이 조금씩 변동 된 것 같은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근무 경력 조항이 없어진 것이 맞나요?

 

 

자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협회 2020.08.07 06:58
    1. 만약 해당 협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일 경우 직원으로써 근무한 경력 80%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법인이 아니거나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별도로 경력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2. 종합병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 인정 가능합니다.
    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근무경력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만 명시되어있었던 바, 타 직능협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협회는 사회복지법인이므로 2018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변경되어 80% 경력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 293p 유사경력 너(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ㆍ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참조
    2. 291p 유사경력 가-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제2조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참조
    3. 293p 유사경력 버(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745 22년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시 [1]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1.09 387
2744 연가 관련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01.04 359
2743 영양사(사회복지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470
2742 국민연금 연장 납부 관련 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166
2741 범죄경력조회 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2.30 460
2740 선임시회복지사 최소근무연안 문의 [1] 평화사회복지관 2022.12.29 608
2739 육아휴직자 복직 후 연차 관련 문의 [1] 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12.23 379
2738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12.23 331
2737 차년도 수강료 수입 처리 관련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2.12.22 194
2736 사직서 작성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반송종합사회복지관 2022.12.21 364
2735 관리직 경력인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2.19 293
2734 기관 감사인의 신규 운영위원 선임 가능 여부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2.12.06 160
2733 보조금 위탁 사업 예산 편성 질의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22.12.02 309
2732 경력인정 문의 [3]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2.12.01 385
273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직원의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입니다.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28 356
2730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관련 사업전담인력 수당지급 질의 드립니다.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2.11.28 314
2729 비지정후원금 수당지급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8 507
2728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779
2727 사회복지이용시설 과장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질의 [2] 반송종합사회복지관 2022.11.22 948
2726 승진 최소 소요연한 적용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2.11.21 64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