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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19년 12월~2020년 11월까지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출산과 육아휴직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출산과 육아휴직 연장 기간 까지 고용하게 되면 고용기간이 2년이 넘게 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넘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8.05 23:23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8월 5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직한 정규직을 대체하여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경우,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반드시 고용채용(모집)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정규직을 대신하여 근무하기로 채용된 계약직을 공개모집 과정 없이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계약직의 고용(채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자(계약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모집 과정 없이 해당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귀 시설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계약직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정규직이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 자녀이며, 육아휴직 기간 중 두 번째 자녀를 임신하게 되어 둘째 자녀로 인한 원인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향후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는 동일한 정규직 여성 근로자라 할지라도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다른바(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유는 각각 다른 원인으로 봐야 함), 해당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둘째 자녀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향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계약인 근로자는 둘째 자녀와는 무관한 첫째 자녀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원인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각각 별도의 사유와 원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정규직 여성 근로자라 할지라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엄연히 발생 원인이 다른 독립된 사유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계약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인 예초에 체결된 2019.12~2020.11까지이며, 2020.11 이전에 첫째 자녀를 원인으로 하는 부득이한 휴직연장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일한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둘째 자녀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그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별도의 계약직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는 둘째 자녀로 인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모집하는 공개채용 과정에 본인이 원할 경우 이력서 등을 다시 제출하고 응모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 기관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동일한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연장사유가 없는 한 계약만료일에 자동 종료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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