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복지관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을 채용(2020. 11. 01 ~2021. 12. 31 )하였는데,

2021년 1월 경 본 복지관의 인력보강을 통해 신규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공고가 있었고 공정한 채용절차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이 2021. 2. 1일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퇴사보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퇴사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약직 직원의 입사정보는 퇴사처리하고

신규로 입사정보를 입력하고 새롭게 직원번호를 발행해서 입사보고를 하는 것인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정산과 연차보상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군구문의를 하니 아직 초임자라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ㅠ)

 

1. 기존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채용을 통해 채용되었다면 시군구의 입,퇴사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 퇴직금과 연차보상등 연속성을 가지고 별도의 정산이 없이 유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위의 두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2.04 11:02

    1. 동일한 직원의 고용형태(계약직, 정규직)가 변경된 사항이므로 시군구 입퇴사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협회 질의게시판 2,411번 게시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0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3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1
2761 할인 금액에 대한 후원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3.02.06 155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77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73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16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81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56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06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65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77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41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61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2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3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39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90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6
2745 22년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시 [1]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1.09 387
2744 연가 관련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01.04 354
2743 영양사(사회복지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464
2742 국민연금 연장 납부 관련 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16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