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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재입사 한 후 연차 보상 기준

posted Jan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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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늘 정확한 답변으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 2021년 3월 30일을 계약기간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 사회복지사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최종합격자로 2021년 2월 1일 기준 발령을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2021. 1. 31.자로 사직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연속근로로 인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근로로 보고 2020.4.1 ~ 2021.1.31. 기준 연차 사용

 

2021.2.1. 입사에 따른 연차 발생 및 사용으로 봐야 하는 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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