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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조회 문의

posted Jan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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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2020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p47를 보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 1회 점검, 확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각 시설에서 연 1회 전력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신규 채용자에 한해 아동학대 전력 조회가 가능하고, 기존 종사자들은 지자체에서 연 1회, 조회를 해야

   된다며 기존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진행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번째,  p96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연 1회 범죄경력 조회가 아닌 신규 채용자들에 한 해서만 범죄경력을 조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조회 또한 경찰서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전력 조회를 진행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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