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2020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p47를 보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 1회 점검, 확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각 시설에서 연 1회 전력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신규 채용자에 한해 아동학대 전력 조회가 가능하고, 기존 종사자들은 지자체에서 연 1회, 조회를 해야
된다며 기존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진행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번째, p96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연 1회 범죄경력 조회가 아닌 신규 채용자들에 한 해서만 범죄경력을 조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조회 또한 경찰서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전력 조회를 진행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 1회 점검,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전력 조회는 연1회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타법 준수 사항’을 토대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필요하며, 관할 경찰서의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귀관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 범죄경력조회는 점검 목적의 이유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범죄경력조회관련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동법 제35조의2(종사자)에 명시된 바에 의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합니다. 이는 기관에 취업하기 전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취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셔야하며, 그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략자 취업의 점검․확인) 1항에서 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회 질의게시판 1,793번, 2,291번 게시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