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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2.16 16:27

신규직원 경력질의

조회 수 383 댓글 1

입사하는 직원 경력 중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노인행복지원센터에서 직위는 간사로 2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관 입사는 조직팀 사회복지사로 입사하는데 경력인정이 80%만 되는건지요?

  • 협회 2020.12.21 16:18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가 경력인정범위(유사경력 80%)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라면 8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노인행복지원센터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일 경우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 293, 3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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