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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의 원천세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회성으로 진행한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1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4만원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09.28 02:32
    저희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내역을 신고하라고 하여, 직원근로소득과 강사 사업소득 신고할때 원천징수없는 기타소득도 함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 10만원, 기타소득란에 1명추가, 공제내역없음)
  •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9.28 02:53
    네, 답변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9.28 05:22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제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의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신고이므로 해당 강사료를 원청징수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강사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지급된 강의료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기간 동안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되어 기타소득 이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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