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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일에 채용되어 2019.6.30.일까지 청년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였고 2019.7.1.일부터 정규직사회복지사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채용시 자격조건은 39세이하 미취업청년,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였습니다. 수행업무는 복지관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이였구요. 청년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였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었고, 복지관 서비스제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종사자의 선임사회복지사 승진기준일은 언제가 될까요?(2021.11.1.//2022.7.1.)

  • 협회 2020.09.08 04:04

    귀하가 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은 사회복지관 사업을 위한 기본인력이 아니며 별도 지침 등의 적용하기 때문에 승진소요연한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한 당연직 승급은 사회복지관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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